1. 심각 → 경계前 조정시 비대면진료 중단, 성일종 "의료계 거부땐 입법 처리"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6일부터 비대면 진료와 필수 의료, 의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 체계 등 현안을 매주 논의한다. 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로 출범한 논의 기구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2월 논의가 중단됐던 협의체가 다시 가동되는 것은 약 2년 만이다. 코로나 3년간 3500만건 처방 안착…비대면진료 법제화 '속도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기 n.news.naver.com 의료계도 '절대 불가 → 공존 가능' 기류..